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콩·두부류 등 원산지 특별단속, 50곳 적발


입력 2019.03.13 11:26 수정 2019.03.13 11:27        이소희 기자

농관원, 부정유통 근절 차원 17일 간 특별단속

농관원, 부정유통 근절 차원 17일 간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두부류와 콩나물 등 국민 다소비 식품 원료인 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산 재배가 증가하고 있어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됐다.

특히 작년 음식점에서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시행과 최근 논 타작물 재배 등 국내산 재배 증가 추세로 웰빙 식품이자 다소비 식품인 두부류와 가공품에 사용한 콩의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위한 단속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 콩 취급업체 파악 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와 두부 등 콩 요리 전문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 단속을 실시했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 식약처 콩 음식점 현황자료를 통해 수입업체·콩 음식점 내역을 단속에 활용했으며, 향후 aT와 시스템 공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근절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총 50곳이 원산지를 위반해 적발됐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별로 보면 콩을 두부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이 3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7곳, 유통업체 4곳 등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가공품인 두부류가 35건(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콩 12건(24%), 청국장 3건(6%) 순이었다.

또한 농관원은 효율적 단속 및 모니터링 차원에서 단속기간 수거한 유통 중인 콩에 대해 원산지 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50개를 수집했으며 검정 실시 후 외국산으로 밝혀진 시료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를 입증·처분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