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공개’ 요구 결국 법정 다툼으로…프랜차이즈협회, 헌법소원 제기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23일 협회가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3일 가맹본부의 원가·마진 등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부터 실시된 시행령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얻는 마진정보(차액가맹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차액가맹금 공개는 기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담당 변호인들이 오늘 오후 온라인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사건번호가 나오면 내일 중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앞서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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