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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관련 감사 결과…‘선체 내 동물뼈는 음식물쓰레기’


입력 2019.03.13 17:59 수정 2019.03.13 18:05        이소희 기자

감사원 감사서 불법투기 확인, 조사·감독·확인 소홀로 행정력 낭비·신뢰 추락 초래

감사원 감사서 불법투기 확인, 조사·감독·확인 소홀로 행정력 낭비·신뢰 추락 초래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결과를 12일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체조사위원회가 감사를 요구한 부분은 ▲선체인양용역비 증액변경 계약체결관련 ▲음식물쓰레기 불법해양투기관련 ▲인양공법 변경발표관련 ▲인양 시 선체훼손 등 관련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세월호 추가 인양비용(329억원) 지급과 인양공법 변경, 일부 선체구조물 절단과 관련해서는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고 결정해 통보했다.

하지만 해양수색․구조활동과 작업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등이 해양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일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선조위는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가 관련법을 위반해 음식물쓰레기, 동물뼈를 세월호 인양 해상에 버렸다면서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해수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었다.

감사원은 검토 결과,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추정되는 돼지·닭뼈 등 동물뼈 6705점(세월호 내부 3880점, 외부 2825점)이 미수습자의 유골 144점과 같이 인양지역에서 수거된 것을 확인됐다고 전했다.

세월호 인양 후 세월호 선체 내외에서 수거된 동물뼈 사진. ⓒ선조위종합보고서 자료 세월호 인양 후 세월호 선체 내외에서 수거된 동물뼈 사진. ⓒ선조위종합보고서 자료

세월호 외부에서 발견된 동물뼈 2825점 중 세월호 인양 후 2차 수중수색 중 누운 자리(뻘) 부근에서 2318점(외부발견건수 중 82%)이 집중수거된 반면, 미수습자 유해 유실방지망(200m×160m) 전체구역에서는 507점(1·3차 수중수색 등)밖에 수거되지 않아 세월호 침몰지점의 수면 위에서 아래로 투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뼈로 남을 수 있는 육류 등이 일체 선적되거나 보관되지 읺았다는 관계자의 증언과 시신수습을 위해 투입된 잠수인력과 식당인력 등이 바지선 갑판 등에서 세월호 침몰해역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주무부처로 관련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고 해경과 해군이 구호품 및 음식물을 잠수사(SSU·UDT·민간)에게 공급할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어야 하는데도 수색·구조활동이 이뤄진 6개월여 간 음식물쓰레기 해양 투기를 지도·감독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서 문제 삼았다.

조사과정에서 감사원은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가 인양작업을 위해 중국에서 12척의 작업선을 출항시키면서 식자재 총 21만9936㎏ 상당을 작업인원의 식자재로 공급했고, 최소 9.52㎥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는 작업선 위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식자재 부족에 추가로 진도에서 최소 950만여 원 상당의 돼지등뼈 등을 구입해 식자재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 감사원은 지도감독 소홀과 이해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동물뼈 발견과 심지어 선체 내부에서도 발견했음에도 업체 등에 조사확인이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인원 985명이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투입돼 수거된 동물뼈 전체를 조사·분석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으며, 세월호 내외의 미수습자 유골과 동물뼈 등이 혼재돼 세월호 유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해수부에 주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향후 해양수색․구조활동 및 작업 시 동원 선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양선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양수색․구조활동 시 폐기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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