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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종세트 모두 발표..."고가 부동산 소유자들 세금 또 세금"


입력 2019.03.15 06:00 수정 2019.03.15 05:17        원나래 기자

전국 평균 5.32% 상승…“지난해 보다 다소 상승, 시장충격 크지 않아”

“매도보다는 증여 늘어날 것…거래절벽 계속”

전국 평균 5.32% 상승…“지난해 보다 다소 상승, 시장충격 크지 않아”
“매도보다는 증여 늘어날 것…거래절벽 계속”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아파트 소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한 표준주택·표준지·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3종 세트’ 인상안을 모두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아파트 소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한 표준주택·표준지·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3종 세트’ 인상안을 모두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다주택자와 고가아파트 소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한 표준주택·표준지·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3종 세트’ 인상안이 모두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부동산 보유분 중 가장 많은 유형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장 예측보다 다소 보수적인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시장의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2% 상승, 지난해 상승폭인 5.02%에 비해 다소 상향 조종했다. 특히 서울의 상승률은 지난해 10.19% 상승으로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4.1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까지 발표된 데다 5월 말 토지 개별 공시지가까지 예고되면서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R&C연구소장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일부 주택은 현실화로 추진된 만큼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고가주택이 많은 곳은 그만큼 자산가들이 많다. 이들은 ‘이들 지역과 이들 단지들은 결국엔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즉 거래절벽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로 다주택자 매물이 급격히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매매가격 급락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매매가격 조정, 거래량 급감 등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 당분간 가격하락과 평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 감소세는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시장의 급락을 가져올 정도의 파괴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큰 폭의 매물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는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부담 체감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 등 다양한 대응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최근 몇 년 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지에서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매수세 위축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며 “현재의 거래절벽 현상은 세금 및 대출규제 등 수요 압박에 따른 조정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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