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징역 4년 "뼈저리게 반성"


입력 2019.03.14 17:09 수정 2019.03.14 17:09        이한철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손승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 블러썸엔터테인먼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손승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 블러썸엔터테인먼트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난 70여 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며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승원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손승원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며 "합의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나타났다. 특히 3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