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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국민연금 반대에 긴장한 유통가 “이변은 없었다”


입력 2019.03.15 14:38 수정 2019.03.15 14:50        최승근 기자

국민연금 반대표 던진 신세계‧한미약품‧농심 사외이사 선임안 통과

“수익률 높이기 위한 압박” VS “대주주 견제‧감시 필요”

국민연금 반대표 던진 신세계‧한미약품‧농심 사외이사 선임안 통과
“수익률 높이기 위한 압박” VS “대주주 견제‧감시 필요”


15일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이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주재하고 있다.ⓒ한미약품 15일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이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주재하고 있다.ⓒ한미약품

유통업계가 우려했던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신세계, 한미약품, 농심 등 투자회사의 주총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큰 무리 없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주총이 마무리됐다.

업계에서는 배당확대 요구와 주요 안건에 대한 반대 등 국민연금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대주주로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신세계, 한미약품, 농심은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주총을 마무리했다.

이날 주총을 마친 3개 회사는 모두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다. 각 사의 국민연금 지분율은 신세계(13.49%), 한미약품(10.11%), 농심(10.55%) 등으로 이중 신세계와 농심은 국민연금이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독립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3개 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세계 원정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그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해 신세계의 사업분할, 흡수합병 등을 자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농심 신병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그가 재직했던 삼정회계법인이 농심 계열사인 농심기획의 외부감사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농심의 경우 지난해 주총에서도 신동원 농심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과 김진억 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이동호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이 범부처신약개발산업 초대 단장을 맡았던 이력을 근거로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이날 주총을 진행한 유한양행과 종근당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유한양행은 김재교 전 유한양행 이사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종근당은 김창규 영업본부장을 사내이사에 재선임하고, 홍순욱(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사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를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했다.

이날 3개 회사의 주총이 3월 첫 번째 슈퍼주총 데이에 열린 만큼 유통‧제약업계의 관심도 높았다. 주요 유통‧제약기업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기관 및 일반 주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예상해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투자회사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미리 공개했다.

이전까지 국민연금은 주총 이후에 의결권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총 이전에 의결권에 대한 의사를 밝힐 경우 국민연금이 여론몰이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이 최근 들어 주요 투자기업에 배당확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익률 향상을 위해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를 저배당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 같은 국민연금의 움직임은 실제로 기업 배당금을 확대하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저배당 상장사로 지목받은 현대그린푸드, 현대리바트, 광주신세계 등은 전년 대비 배당금을 두 배 이상 올렸다.

반면 대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도 있다. 그동안 주요 기업들에 대한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 및 방패막이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주주의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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