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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퀄컴 특허소송 패소…"3100만 달러 배상해야"


입력 2019.03.16 14:55 수정 2019.03.16 14:56        스팟뉴스팀

퀼컴, 아이폰 한대당 1.41달러 배상 요구

퀼컴, 아이폰 한대당 1.41달러 배상 요구

독일 베를린 애플 매장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애플 매장 ⓒ연합뉴스

미 IT매체들은 15일(현지시간) 애플과 퀄컴의 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퀄컴의 특허 3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3100만 달러(352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스마트폰을 켰을 때 곧바로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하는 기술, 배터리 효율성 관련 기술, 그래픽 처리 기술 등이다.

이에 퀄컴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 한 대당 1.14달러의 배상을 요구했고 배심원단 평결에서는 퀄컴의 청구액이 전액 받아들여 졌다. 퀄컴의 청구는 아이폰 전 모델이 아니라 일부 구형 모델에 국한된다.

퀄컴 측은 평결에 대해 "애플이 우리 기술 덕분에 세계 시장에 빨리 진입해 성공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요구가 인정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퀄컴이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퀄컴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후 3시 12분 현재 퀄컴의 주가는 전날보다 1.80% 오른 56.41달러를 기록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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