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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선 앞두고 주류 판매·유통금지


입력 2019.03.17 11:53 수정 2019.03.17 11:54        스팟뉴스팀

위반시 징역 6개월 벌금 약 35만원

태국 경찰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매수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투표일(17일)과 선거일(24일) 하루 전 오후 6시부터 24시간 주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한다고 태국 일간 더네이션이 16일 보도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만 바트(약 35만원)에 처한다.

현지 경찰은 선거운동원들이 투표 전날 밤 유권자들을 초청, 음주 파티를 열어 표를 매수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선은 2011년 7월 조기 총선 이후 거의 8년 만의 전국 선거다.

또 2014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민정 이양 총선’ 약속을 수차례 파기한 끝에 5년 만에 실시하는 총선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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