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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9.03.17 16:04 수정 2019.03.17 16:05        스팟뉴스팀

경기도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삼면 일대는 최근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되면서 평당(3.3㎡) 40만∼50만원 호가하던 농지의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섰다. 또 좋은 땅은 평당 300만원 선에서 500만∼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급증하고 ‘부동산 대박’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위 ‘떴다방’도 20여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원삼면을 관할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단속반을 편성, 5월까지 두 달간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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