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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기업 발목잡는 규제일까?


입력 2019.03.19 06:00 수정 2019.03.18 18:14        이은정 기자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무늬만 유기농·천연화장품 퇴출

화장품 업계…내추럴·자연유래 용어 사용 ‘꼼수’도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무늬만 유기농·천연화장품 퇴출
화장품 업계…내추럴·자연유래 용어 사용 ‘꼼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지석.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지석. ⓒ연합뉴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새 인증제도로 제약이 생길까 우려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날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은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부여하며,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에 관련 서류를 갖춰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애매모호했던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도 내렸다.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화장품’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제품이 천연화장품 인증 로고가 부착된 채 출시된다. 천연원료, 천연유래원료, 물이 아닌 합성원료는 전체의 5% 이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은 천연 원료가 1%만 들어 있어도 천연화장품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 99%가 화학성분이어도 천연으로 분류된 셈이다.

이처럼 천연 원료를 극소량만 넣고 ‘천연’이라는 단어로 광고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 용기에 천연이라고 표기돼 화학성분이 없는 줄 알고 구매했다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았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화장품 기준은 조금 더 까다롭다. 전체 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유래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중 유기농원료가 10%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스킨·오일 등 액상 화장품은 물과 소금을 제외하고는 70% 이상이 유기농원료여야 한다.

유기농 화장품의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심사 기준이 없다 보니 무늬만 유기농인 화장품이 넘쳐났었다. 일부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는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해외 인증기관에서 부여한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해왔다.

화장품 업계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현재 화장품에 사용되는 방부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들로 사용되고 있고, 파라벤이나 방부제가 나쁘다고 모두 빼 버리면 제품이 빨리 변질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또 화학성분을 식물 원료로 대체하려면 원료 값이 너무 비싸 기업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기농·천연 화장품 인증제로 인해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용어 대신 ‘자연유래’ ‘내추럴’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당수 제품들이 천연화장품이라는 명칭을 버려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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