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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현장에 맞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촉구


입력 2019.03.18 15:40 수정 2019.03.18 15:47        원나래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필요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협회는 경사노위 논의경과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허용했는데, 이를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회는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3개월 후의 현장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1일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모든 사업으로 규정해 현장에서는 혼선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248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됐지만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조선업 등 장기사업 특성을 감안해 지난해 7월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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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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