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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리모델링 7년 만에 착공해 활기 예고…정부 힘 실어주나


입력 2019.03.19 06:00 수정 2019.03.19 09:01        권이상 기자

개포우성9차 강남권서 착공 기준 7년 만에 철거 후 공사 시작

개포우성9차 강남권서 착공 기준 7년 만에 철거 후 공사 시작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사진은 최근 행위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 전경.ⓒ쌍용건설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사진은 최근 행위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 전경.ⓒ쌍용건설

한동안 요란한 빈수레 같았던 서울 강남권 리모델링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달 말 강남구에서는 7년만에 착공하는 단지가 등장했고, 정체돼 있던 송파구 일대 리모델링 단지들이 잇따라 사업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개 단지 중 최근 송파구 2개 단지가 기본설계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

강남권 리모델링이 힘을 받자 서울 인근 수도권 리모델링 단지도 사업설명회 개최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대신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이 강한 리모델링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실제 포스코건설은 이달 서울 강남구 우성9차 아파트를 이달 내부 철거를 마치고, 일부 동을 시작으로 착공을 시작했다.

이는 서울 강남권에서 착공 기준 7년만에, 준공 기준 5년만에 아파트 리모델링 단지가 내부 철거와 함께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전 리모델링 단지가 가장 최근에 착공 해 준공한 단지는 지난 2014년 현대산업개발이 준공한 ‘청담 아이파크(청담청구 리모델링)’와 같은 해 삼성물산이 시공한 청담동 ‘래미안 청담로이뷰(청담두산 리모델링)’다. 그 이후 착공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5년 만에 답보된 리모델링 사업의 신호탄을 쏜 포스코건설은 개포우성9차를 수평증축을 통해 세대별 면적을 늘릴 예정이다.

이 단지는 ‘1대 1’ 리모델링으로 기존 전용면적 81㎡ 2개타입과 84㎡ 3개 타입 총 232가구는 106·107·108㎡로 232가구로 각 가구 면적이 넓어진다. 공사기간은 32개월, 공사비는 799억원이 투입된다.

게다가 쌍용건설이 시공을 맡은 송파구 오금 아파트 역시 최근 행위허가를 받았다. 행위허가는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에 해당하는데, 이 단지는 송파구 최초로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은 아파트로 주목 받고 있다.

쌍용건설은 기존 최고 15층 299가구 단지를 16층 328가구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이 단지는 1개 층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수직 증축형이 아닌 수평 증축형 방식으로 지상 1층은 공동시설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7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최근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1316가구)와 문정건영아파트(545가구) 총 1861가구의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 두 단지는 리모델링 기본설계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업체를 최근 선정하고, 1단계로 주민 설문조사를 마쳤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서울시의 일부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대신 증축된 단지 안에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개념의 아파트 도시재생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용역 비용 3억3000만원을 지원했고, 안전진단 비용, 조합 운영비 및 공사비 저리 융자 등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처럼 강남권 리모델링 사업들이 잇따라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재건축 사업이 정부의 발목에 꽁꽁 묶여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가능연한으로 따지면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보다 짧다. 아파트는 기존 가구수의 15%까지 늘릴 수 있다.

리모델링은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용적률 제한 등의 재건축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파트는 기존 가구수의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고,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별동 증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리모델링 단지들이 입지가 좋고 대규모지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의 ‘키(KEY)'로 꼽히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을 정부가 내년으로 미뤘다.

한 건설사 리모델링팀 관계자는 “내력별 철거가 리모델링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리모델링 아파트의 내부구조의 변경 등에서는 꼭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버리고 미비한 행정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는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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