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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가도 하락…"보증금 위험 증대 가능성"


입력 2019.03.19 06:00 수정 2019.03.19 06:08        부광우 기자

12~2월 중 2.1% 떨어져…지방은 2년 가까이 내림세 지속

"임대가구 재무 양호하지만…보증금 반환 여력 전반 약화"

12~2월 중 2.1% 떨어져…지방은 2년 가까이 내림세 지속
"임대가구 재무 양호하지만…보증금 반환 여력 전반 약화"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주택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주택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주택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을 보면 수도권 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중 2.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수도권 전세가격이 2017년 말 이후 하락세가 지난해 9~10월에 일시 주춤했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다시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전세가격은 2017년 4월부터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은 올해 들어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남과 울산 등도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기 부진이 가세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 공급 대비 수요 상황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의 경우 지방은 2017년 1월(99.8), 수도권은 2017년 12월(98.1) 이후 공급우위 기조로 전환됐다. 올해 2월 현재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83.3으로 지방(82.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아파트 기준 개별주택 단위의 전세가격 보증금 변화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계산한 결과, 올해 들어 전세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비중이 전국적으로 절반을 상회했으며 10% 이상 크게 하락한 비중도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가격 하락폭이 컸다. 지난 1~2월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한 아파트 비중을 보면, 보증금 3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상승폭과 그 수준이 고가전세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이 일차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하다며 관련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자산만을 고려해 보면 임대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향후 전세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임대가구의 대부분은 보유 금융자산 처분과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전세가격 하락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일부 다주택자 등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세가격 10% 하락 시 92.9%의 임대가구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5.6%의 가구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1.5%(3만2000가구) 가구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 움직임은 입주물량 확대 등 공급 측 요인 이외에 일부 지방의 경기 부진과 전세가격 상승누적에 따른 조정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가세한 데 기인한다"며 "전세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의 위험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의 위험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가구별,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전세가격 조정폭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나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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