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3월 국회에서 반영돼야”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개최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개최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국민경제의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객관적 지불능력이 달라 더 이상의 인상여력이 없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코자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 도입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은 5인 미만과 이상을 예시로 제시하며,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 꺾였던 셀프주유기 수요가 다시 한 번 확대되었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김강식 교수, 이지만 연세대교수, 노민선 연구위원,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문식 이사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고광석 소상공인연합회 편집홍보부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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