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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당 인하 시 엄중조치" 하한제는 '난색'


입력 2019.03.19 14:00 수정 2019.03.19 15:16        배근미 기자

현대차 등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 관련해 "위법행위 발견 시 조치"

벌금 1000만원 불과…실효성 여부 관련해선 "자격요건 등 연결된 부분도 있어"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사들과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사들과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사들과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입장을 발표했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에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협상 불발에 따른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창호 금융위 산업금융국장은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면서도 "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적용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매출액 3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윤 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가맹점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여전법 관련 규정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지난해 기준 대형마트 수수료율은 약 1.94%, 백화점 2.01%, 통신사 1.890%, 자동차 1.84% 수준이었다.

이에 당국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통해 대형·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불공정성 및 역진성을 고치기 위해 마케팅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당국은 최근 연매출 30~100억원 평균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체결된 현대차 카드수수료율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기도 했다.

윤 국장은 이와 관련해 "카드사들이 현대차에 대해 어떤 비용요인이 얼마정도 들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은 상태"라며 "(그런 부분 역시)점검을 통해 카드사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여전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윤 국장은 "금융법 뿐 아니라 타법에 보면 인허가라던지 여러가지 자격요건을 정하는 법률사항이 많이 있다"며 "벌금의 경우 자격요건이나 적격사유로 나오는 요건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벌금)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후 여전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으나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하한을 정한다거나 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하한선제 도입에는 난색을 표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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