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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요구는 국내기업에, 혜택은 외국기업이…"유통업계 역차별 언제까지"


입력 2019.03.20 06:00 수정 2019.03.20 06:04        최승근 기자

첫 도입 입국장 면세점 입찰…글로벌 1위 듀프리 합작사 앞세워 참여

중기적합업종,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규제법 역차별 논란 거세

첫 도입 입국장 면세점 입찰…글로벌 1위 듀프리 합작사 앞세워 참여
중기적합업종,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규제법 역차별 논란 거세


인천공항 내 주류, 담배 면세점 매장 전경.ⓒ데일리안 인천공항 내 주류, 담배 면세점 매장 전경.ⓒ데일리안

지난 14일 마감된 입국장 면세점 입찰전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그동안 중기적합업종제도 등 각종 규제 탓에 역차별을 겪었던 유통업계는 이번 면세점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국내 처음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는 총 9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했다. 이중에는 세계 1위 면세점 스위스 듀프리의 국내 합작 법인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도 포함됐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국내 업체 토마스쥴리와 합작 후 지분을 조정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입찰 이전부터 업계에서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며 ‘무늬만 중소기업’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현재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당시 입찰에서도 최고가를 적어내며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에서도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선정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 19일 인천공항공사가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국내 사업자 두 곳을 선정하면서 이번 역차별 논란은 막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유통업계 역차별 문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업종이 프랜차이즈 제과점이다. 전년 대비 2% 이내에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한 규제 탓에 사실상 성장이 제한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국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매장 수는 최근 3년(2015~2017) 동안 각각 3.5%, 4.9% 증가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의 발목이 묶인 사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계 곤트란쉐리에는 2015년 3곳에서 32곳으로 10배 넘게 늘었고, 2017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브리오슈도레는 현재 14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2013년 제과점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당시 6개였던 주요 외국계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지난해 90개로 15배 증가하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계 빵집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다.

대형 유통업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의 신규 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려 하자 유통업계에서는 이케아 같은 외국계 기업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복합쇼핑몰이 대형마트처럼 영업규제를 받는다면 이케아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언급 한 바 있다.

이후 유통업계에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이케아 등 유통전문점에도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가 소상공인 육성 등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내 기업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유통업을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업종으로 규정하고 고용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다”며 “이번 면세점 사건을 계기로 정부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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