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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장 292명, 교육감 상대로 행정소송


입력 2019.03.19 17:47 수정 2019.03.19 17:50        스팟뉴스팀

경기지역 292명의 사립유치원장들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2명에는 최근 유치원 입학 연기 사태를 주도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이사장도 포함돼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장들은 대부분 한유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측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했다"면서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대신 주기로 한 것인데, 전혀 상관없는 '처음학교로'를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학교로 도입은 사립유치원에 선택권을 줘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뜻을 같이 한 원장들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49만∼52만원(2018년 46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예정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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