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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일시 마비시켜 장애 위장 병역면제 11명 적발


입력 2019.03.19 18:08 수정 2019.03.19 18:10        스팟뉴스팀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을 회피한 전 사이클 국가대표 등이 덜미를 잡혔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19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청각을 마비시킨 혐의(병역법 위반)로 브로커 이모(32)씨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전직 사이클 국가대표 A(31)씨는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 주차장 내 승용차 안에서 1~2시간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나팔(에어혼)을 귀에 대고 점차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일정시간 고음에 노출되도록 해 청각을 마비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시적으로 청각이 마비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으려면 56데시벨 이상, 완전 면제는 71데시벨 이상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71데시벨은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이상의 고음만 들을 수 있는 정도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 청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이런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이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고 수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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