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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평균 직원 수 20명…금감원, 영세조합 30곳 대상 컨설팅 진행


입력 2019.03.20 12:00 수정 2019.03.20 10:12        배근미 기자

내부통제 컨설팅 대상 조합수 대폭 확대

자율개선 유도 및 소비자 의견 적극 수렴

18년말 기준 상호금융조합 현황 ⓒ금융감독원 18년말 기준 상호금융조합 현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평균 임직원 수가 수십명에 불과한 신협과 산림조합 등 영세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컨설팅에 나선다.

금감원은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부족해 내부통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컨설팅 대상 조합 수를 30여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15주에 걸쳐 진행되며, 최근 검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조합을 제외한 총 30개 소규모 영세조합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재 신협 14곳을 비롯해 농협 4곳, 수협 6곳, 산림조합 6곳을 컨설팅 대상으로 예고한 상태다.

컨설팅은 내부통제 업무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 2명이 대상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실시되며 이 자리에서는 내부통제 운영 진단표’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시스템을 8개 부문별(예금, 대출, 일상감사, 예치금, 인사, 현금, 전산, 방범)로 면밀히 진단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및 진단을 통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조합실정에 적합한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금감원의 내부통제 컨설팅은 지난 2015년부터 진행돼 왔다. 당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평균 임직원 수는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80여명, 평균 자산 역시 500억원~3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 컨설팅에 따른 만족도 및 호응이 높았던 만큼 올해 대상 조합수를 전년 대비 10곳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조합 고객의 불편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또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조합의 공통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회를 통해 타 조합과 공유하는 등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가 참여하는 상시감시협의회 등을 통해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 이용 소비자가 개진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발굴 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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