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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


입력 2019.03.20 11:00 수정 2019.03.20 10:13        이소희 기자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 협조, 농가 지도 등 총력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 협조, 농가 지도 등 총력

올 봄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농작물 저온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함께 농업인 지도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봄철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최근 10년 간 총 9회 발생하는 등 상시화 되는 추세로, 특히 작년에는 3월 평년보다 높은 기온분포로 생육이 빠르게 진행됐으나 4월 7일~8일 갑작스런 기온 저하로 과수 꽃눈, 인삼 싹 등에 동해(凍害)가 발생하면서 5만5000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과수 등 농작물 생육기에 급격한 기온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의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및 지자체 등의 농업재해 담당자에게 기상정보와 작물별 피해 예방 기술정보를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제공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이상저온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대상으로 작물별·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고, 시도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과 협조해 현장 기술지도(5개 권역, 45명)를 실시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봄철 저온, 우박 등 농업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때는 농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 단가를 적용해 지원하며, 피해 정도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도 개선된다.

농가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의 ‘봄동상해’ 보장특약을 현장건의를 반영해 주계약에 포함하고, 인삼보험 보장재해에 ‘냉해(최저기온 0.5℃이하의 냉온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거의 매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이상저온 발생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들은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원 등은 꽃따기 중단, 열매 솎는 시기 늦추기, 인공수분 철저, 방화곤충 방사 등 피해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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