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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 21일부터 사육·관리 의무 확대…벌칙 강화


입력 2019.03.20 11:00 수정 2019.03.20 10:45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홍보반 구성 전국 일제 홍보캠페인 실시

농식품부, 홍보반 구성 전국 일제 홍보캠페인 실시

맹견 소유자의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 등이 21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홍보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년 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맹견은 지난해 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지정돼,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으로 법률상 정의가 마련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작년 2월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특별팀(TF), 동물복지위원회, 지자체 간담회, 입법예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물보호단체와 애견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의무 강화 측면에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9월 30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1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맹견 품종의 특성 및 적절한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맹견 사회화 교육, 맹견 훈련(이론·실제), 동물보호법령 등 6차로 구성돼있다.

또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소유자가 이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맹견을 유기하면 과태료 처분이 벌칙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됐던 것에서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233개반, 943명)을 편성해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홍보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동물보호법령에 대한 홍보와 함께, 반려견 동물등록․안전조치․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일반인 펫티켓, 동물유기․유실 및 학대방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홍보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연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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