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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갑질’ 잡는다더니 대형가맹점보다 카드사에 가혹...여전법 '구멍'


입력 2019.03.21 06:00 수정 2019.03.21 12:00        배근미 기자

대형가맹점 '수수료 갑질' 시 벌금 천만원…카드사 과징금 1억·영업정지 가능

'연 매출 3억원' vs '연 매출 500억원 이상'…대형가맹점 기준도 '알쏭달쏭'

대형가맹점 '수수료 갑질' 시 벌금 천만원…카드사 과징금 1억·영업정지 가능
'연 매출 3억원' vs '연 매출 500억원 이상'…대형가맹점 기준도 '알쏭달쏭'


최근 대형마트와 통신사, 완성차업체 등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을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월적 협상력을 내세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가운데 정작 그 근거가 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다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형마트와 통신사, 완성차업체 등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을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월적 협상력을 내세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가운데 정작 그 근거가 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다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형마트와 통신사, 완성차업체 등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을 둘러싸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월적 협상력을 내세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금융당국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가운데 정작 그 근거가 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다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인하' 강요당한 카드사, 영업정지까지 가능…"협상약자만 옥죄나" 비판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브리핑을 갖고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의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반면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지난달에 이어 2차 경고에 나섰다. 윤창호 금융위 산업금융국장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수수료 인하 요구만 하더라도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며 대형가맹점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이날 근거로 든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제18조 3)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했을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벌금은 사업자 인·허가 자격 요건의 결격사유 등이 될 수 있기에 액수만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처벌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이처럼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여전법 규정은 ‘협상약자’인 카드사들에게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전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원 또는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실제 처벌규정을 둘러싸고 두 업계에서 느끼는 무게감은 사뭇 다르다. 당국의 법적조치 언급에 대형가맹점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협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 밀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차별에 따른 영업정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카드업계가 대형가맹점들의 부당수수료율 요구행위 금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형가맹점들의 협상력 우위를 발판으로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아왔지만 실제 처벌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당국이 최근 타결된 현대차와의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체점검에 돌입하더라도 ‘시장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결론을 내놓을지도 미지수인데다 같이 영업정지라도 걸지 않는 이상 애먼 카드사만 더 옥죄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자료 일부 ⓒ데일리안 금융위원회 자료 일부 ⓒ데일리안

'연 매출 3억원' vs '연 매출 500억원 이상'…대형가맹점 기준도 '알쏭달쏭'

또 한편으로는 이같은 대형가맹점을 어느 수준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대형가맹점의 보편적 기준은 현대차와 같은 완성차업체 영업점이나 대형마트, 통신사 등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기반 초대형가맹점을 가리킨다. 그러나 현행 여전법 처벌규정 상 부당한 수수료율 요구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대형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 3억원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같은 대형가맹점 기준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과 비교하더라도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개편안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매출에 따른 차등수수료제를 적용해 올해부터 매출액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원은 1.0%와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해 놓은 상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연 매출 3억원 안팎의 가맹점들은 전체 가맹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정부 스스로 이들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췄음에도 여전히 규정 한켠에서는 대형가맹점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역시 여전법의 실효성을 낮추는 데 한 몫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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