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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김중로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편법, 술책과 모략"


입력 2019.03.20 11:47 수정 2019.03.20 11:57        이동우 기자

바른미래, 비공개 의원총회 내부 파열음 확대

20일 오전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당의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유승민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오전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당의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유승민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과 관련해 내부 파열음이이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동참해야 한다는 당지도부의 입장과 내부 동의없이 당론 채택이 불가하다는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 중인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나와 "당론으로 하려면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지금은 여건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표결을 하면 여건 미달로 사실상 당론 채택이 불발되는 상황"이라며 "선거법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시도 자체가 우리 당을 와해시키려는 술책과 모략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 특히 공수처법은 자칫 잘못할 경우 북한 보위부법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친위대'를 통해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김중로 의원도 의총 중간에 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싫어하는 입장"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과반수를 갖고 당론을 정한다는데 적어도 3분의2나 4분의3 정도는 나와야 탄력을 받는다"며 "절반을 조금 넘는다고 당론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구(舊)바른정당 출신 정병국, 이혜훈, 유의동, 하태경, 지상욱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인 이언주, 김중로 의원 등 총 8인은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연계에 대한 현안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 사실상 선거제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개혁법안을 연계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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