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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 마무리…이주 중 혁신위 구성키로


입력 2019.03.20 19:13 수정 2019.03.20 19:36        배근미 기자

20일 금융위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위한 심사위 관련 고시 통과

법 시행 전인 3월 말 우선심사 대상 확정…혁신금융서비스 가속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다음달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우선심사 대상에 오른 20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완료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전심사 안건에 대한 상반기 처리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1일 금융혁신특별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루 전인 19일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이날 금융위 의결을 통해 관련 고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제정을 마무리지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확정 발표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심사 및 출시를 위해 민간위원 15명을 포함한 총 25명 안팎으로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 및 핀테크지원센터장이 포함되며, 민간에서는 기술과 금융, 법률, 소비자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올초 사전신청 등을 진행해 온 결과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을 선정한 바 있다.

당국은 이주 안으로 혁신위 조기구성을 마무리한 뒤 실무검토 결과에 대해 사전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심사기준 충족 여부와 우선심사 필요성에 대한 혁신위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월 말 중 우선심사 대상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 지난 1월 말까지 사전신청을 통해 접수받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105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와 일반심사 절차로 나눠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심사 대상 20여건 가운데 1차 지정안은 4월 8일 혁신위 심사를 거쳐 같은달 17일 금융위를 통해 처리하고 2차 지정안은 4월 22일 혁신위 심사와 5월 2일 금융위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심사 대상 85건의 경우 늦어도 올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짓는 한편, 5~6월 중 사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거쳐 6월 중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 뒤 하반기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시장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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