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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다음해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19.03.20 19:19 수정 2019.03.20 19:19        백서원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회사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다음해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번 개정은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다음 연도의 감사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코스닥기업은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에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대신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 기업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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