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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금천구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 답변 공개


입력 2019.03.20 19:55 수정 2019.03.20 19:55        스팟뉴스팀

우리사회 심신미약 감경 더 엄격해져⋯"법원 판단 지켜봐 달라"

청와대는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청원으로 뜻을 모아주신 결과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검찰 구형 및 법원 양형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우리 사회 기준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 센터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한 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10월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21세 여성의 아버지가 올린 청원이다. 딸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에 21만6000명 이상의 인원이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17일까지 참여했다. 사건 피의자는 입대 후 석 달 만에 적응 장애로 의가사 제대했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지난달 8일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정 센터장은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해 음식을 시킨 뒤 정상적 대화를 나눴고 범행 직후에 아버지에게 현재 위치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고 계획범죄가 아니며 반성하고 있단 점을 참작해 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상태"라며 "피의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될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의무'에서 '임의'로 바꾼 '김성수법'도 통과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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