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UAE간 위생조건합의, 수출 작업장 등록 등 후속조치 완료
농식품부 한·UAE간 위생조건합의, 수출 작업장 등록 등 후속조치 완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삼계탕, 쇠고기 등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검역조건에 합의한 이후 수출작업장 등록과 할랄 인증 등 후속조치가 완료돼 22일부터 국산 삼계탕을 정식으로 수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동지역 국가로는 첫 수출인 이번 삼계탕 수출량은 1200봉(약 1톤)이며, 부산항을 통해 선적․수출된다.
수출업체인 ‘자연일가’는 2017년 말 UAE 표준측량청(ESMA)의 인증기관인 JIT(Japan islamic Trust)로부터 도축장의 할랄인증을 획득했고, 작년 6월 UAE측으로부터 작업장 승인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UAE로 수출하는 삼계탕은 우리 전통식품을 중동국가와 할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우리 축산물이 UAE 등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검역·통관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UAE 정부 간 검역조건 합의에 따라 쇠고기 등 적색육은 구제역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 닭고기 등 가금육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하면 모두 수출이 가능하다.
신선육의 경우 UAE 정부가 각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거쳐 승인, 열처리 축산물은 한국 정부가 승인 후 UAE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