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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커진 저축은행, '시중은행 수준' 대출규제 받는다


입력 2019.03.22 06:00 수정 2019.03.22 05:56        배근미 기자

21년까지 저축은행 예대율 시중은행 수준 강화…금융당국 시행령 입법예고

중금리대출 수준도 0.5%p 하향 조정…금리인상 대비 건전성 강화 가속도

21년까지 저축은행 예대율 시중은행 수준 강화…금융당국 시행령 입법예고
중금리대출 수준도 0.5%p 하향 조정…금리인상 대비 건전성 강화 가속도


최근 저축은행 실적이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유래없는 호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당 업권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에 나선다. ⓒ데일리안 최근 저축은행 실적이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유래없는 호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당 업권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에 나선다. ⓒ데일리안

최근 저축은행 실적이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저축은행사태 이후 유래없는 호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당 업권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에 나선다. 고금리 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리스크 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를 통해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고 금융기관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1년까지 저축은행 예대율 시중은행 수준 강화…금융당국 시행령 입법예고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1년까지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를 시중은행과 동일한 10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시중은행만 적용받던 예대율 규제를 저축은행업계에도 도입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저축은행 대출 및 고금리대출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해당 업권에 대한 예대율 규제 도입에 따른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우선 110% 수준으로 도입하고 2년 후인 2021년까지 10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예대율 산정 과정에서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서민정책상품의 경우 대출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업권 간 형평성 및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측면에서 규제 차익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 1000억원 미만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저축은행업권 내 예대율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3년 간 2조원 가까운 대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입법예고와 함께 공개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내로 낮추기 위해서는 1조8806억원의 대출 감축이나 예수금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대율 규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감축 예상 규모는 올해 6189억원, 내년 1조2617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금융위 측은 "이번 예대율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일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성이 제고됨은 물론이고 예금자의 위험 감소 등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금리대출 수준도 0.5%p 하향 조정…금리인상 대비 건전성 강화 가속도

또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업권 내 중금리대출 인정기준 금리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저축은행들의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는 각각 16.5% 및 20%가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보다 0.5%p씩 인하된 16.0%, 19.5%를 충족해야 중금리대출로 인정받는 개념이다. 현재 정부는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에 대한 충족여부 판단 시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이 기존보다 더욱 낮은 금리로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말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9.3% 수준으로 1년 전보다 3.2%p 하락했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중금리대출 공급은 의무조항이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일 뿐"이라며 "저축은행들이 해당 조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취업과 승진, 신용등급 상승 및 기업 재무상태가 개선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부동산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개별 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4월 29일까지 제출받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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