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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3년 전 사건도 파헤친다…당시 변호사·경찰 입건


입력 2019.03.21 14:27 수정 2019.03.21 14:28        이한철 기자
정준영의 2016년 몰카 촬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 경찰관과 정준영의 변호사를 입건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준영의 2016년 몰카 촬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 경찰관과 정준영의 변호사를 입건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016년 정준영(30)이 전 여자친구 몰카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과 정준영의 변호사가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외부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오늘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정준영의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정준영 측 변호사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정준영은 2016년 2월 여자친구로부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를 고소를 당했다.

당시 정준영 측은 휴대폰이 고장났고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담당 경찰관이 정준영의 휴대폰 복원을 맡은 사설 업체에 "복원불가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

당시 사건은 검찰이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종결됐지만, 승리의 카톡방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정준영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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