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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항고심 승소...KCGI 주주제안 주총 안올린다


입력 2019.03.21 18:39 수정 2019.04.01 19:18        이홍석 기자

사외이사·감사 추천·보수한도 인하 노린 KCGI 시도 무산

석태수 대표 재선임·이사 자격 강화, 치열한 표대결 예고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사외이사·감사 추천·보수한도 인하 노린 KCGI 시도 무산
석태수 대표 재선임·이사 자격 강화, 치열한 표대결 예고


법원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한진칼 주주자격에 대해 한진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는 KCGI의 주주제안 내용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게 됐다.

21일 한진그룹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는 이 날 한진칼이 KCGI의 그레이스홀딩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 KCGI는 투자목적 자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한 2대주주다. KCGI측은 이번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으로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 총 7건을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KCGI측은 당시 주주제안 이유로 지배주주와 현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지배주주 및 현 경영진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들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최근 7건 모두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KCGI가 제안한 주주제안이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이번 법원 판결로 한진칼은 29일 정기 주총에서 KCGI의 주주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KCGI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는 있지만 이미 29일로 주총이 결정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그 안에 판결이 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사실상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한진칼은 지난달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이달 초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진칼은 지난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한주주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29일 주총에서는 KCGI 측이 제안한 이사·감사 추천 등 안건이 상정되지 않게 됐지만 조양호 회장 측근인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를 놓고는 치열한 표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진 측은 석 대표에 대해 "그룹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며 찬성 입장을, KCGI 등은 "조양호 회장 사람"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 3대 주주인 국민연금(7.34%)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 안건은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이사 자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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