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벌점 중복 정당”
法 "서로 다른 행위…벌점 합산 정당하다""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점을 이중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택시기사 이 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인 주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벌점 125점을 부과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점, 사고 후 미조치로 15점이 중복으로 부과돼 면허취소 기준인 120점을 넘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인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중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1,2심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써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므로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며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경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는 별도의 법규 위반도 했을 경우 가장 무거운 벌점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했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음주운전은 간접 원인에 불과하고,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라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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