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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벌점 중복 정당”


입력 2019.03.24 11:34 수정 2019.03.24 11:35        스팟뉴스팀

法 "서로 다른 행위…벌점 합산 정당하다"

法 "서로 다른 행위…벌점 합산 정당하다""

음주운전을 하다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에서 앞차를 들이 받았다면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각각에 대해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에서 앞차를 들이 받았다면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각각에 대해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점을 이중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택시기사 이 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인 주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벌점 125점을 부과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점, 사고 후 미조치로 15점이 중복으로 부과돼 면허취소 기준인 120점을 넘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벌점 부과기준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인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중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1,2심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써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므로 중복해 부과할 수 있다"며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경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는 별도의 법규 위반도 했을 경우 가장 무거운 벌점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했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음주운전은 간접 원인에 불과하고,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라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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