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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그만해” 혼낸 엄마 살해한 조현병 아들 징역 7년


입력 2019.03.24 14:17 수정 2019.03.24 14:18        스팟뉴스팀

부산지법 형사6부, 징역 7년 선고 및 치료감호 명령

부산지법 형사6부, 징역 7년 선고 및 치료감호 명령

컴퓨터 게임 (CG) ⓒ연합뉴스 컴퓨터 게임 (CG) ⓒ연합뉴스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지적장애 아들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어머니 B씨의 꾸중을 듣고도 계속 게임을 하던 중 B씨가 노트북을 빼앗으려고 하자 나무 책꽃이와 흉기로 B씨를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에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은 유죄 의견을, 2명은 A씨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의견을 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징역 8년과 징역 6년(각각 2명씩), 징역 7년(1명) 순이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결과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직계존속 살해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로 범행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일부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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