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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7년’


입력 2019.03.24 14:44 수정 2019.03.24 14:44        스팟뉴스팀

청주지법 "생명 존귀함 짓밟은 범행 불량…심신미약 고려"

청주지법 "생명 존귀함 짓밟은 범행 불량…심신미약 고려"

재판(CG) ⓒ연합뉴스 재판(CG) ⓒ연합뉴스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4일 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5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역시 말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듭된 불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범행 당시를 전후해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증과 오랜 기간 동안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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