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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번엔 사립대학 정조준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입력 2019.03.24 16:28 수정 2019.03.24 16:28        스팟뉴스팀

사립대학 회계 비리 방지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립대학 회계 비리 방지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4일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가 도입된다.

또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회계의 집행에 있어 부정 등이 발생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도 도입된다.

박 의원은 “박용진3법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법안이었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회계 부정과 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면서 “‘사학비리 척결’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사학 개혁을 위해서 올해도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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