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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등 병역특례요원 8명, 수사 받는다


입력 2019.03.24 16:23 수정 2019.03.24 16:23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장현수.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장현수.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봉사 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물의를 빚은 장현수(28·FC도쿄) 등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 및 체육요원들이 수사를 받을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예술 및 체육요원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장현수 등 허위제출로 인한 취소 실적시간이 24시간 이상인 8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 주관 하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무청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에서 상을 받아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국립발레단 전모 단원에 대해 예술요원 편입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 씨는 정규시상식에서 받은 상이 아닌 시니어 경쟁부분에서 수상하는 등 특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한편, 김병기 의원은 "현행 예술 및 체육요원 복무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봉사활동 관리만 강화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이미 제도 전반에 무수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일반 장병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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