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아태 14개국,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공조 단속


입력 2019.03.25 13:31 수정 2019.03.25 13:33        이소희 기자

관세청, 25일부터 5월17일까지 국제 공조…적발업체엔 밀수출 수사

관세청, 25일부터 5월17일까지 국제 공조…적발업체엔 밀수출 수사

관세청이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14개 참가국은 한국·중국·필리핀·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일본·호주·인도·방글라데시·캄보디아·몰디브·싱가포르·아프가니스탄·스리랑카 등이다.

이번 단속은 한국 관세청과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 유엔환경계획(UNEP),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하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그간 관세청은 필리핀·베트남·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해 수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 태국·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해 같은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과거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해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해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 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중에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수입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 왔지만 수입 국가로부터 관련정보가 수출국가에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