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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불법 스포츠베팅 직원 형사고발


입력 2019.03.27 14:58 수정 2019.03.27 14:58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야구팬에 사과의 뜻 전해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논란을 야기한 NC 다이노스가 결국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연합뉴스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논란을 야기한 NC 다이노스가 결국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연합뉴스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논란을 야기한 NC 다이노스가 결국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NC는 27일 오전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해당 직원을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NC 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구단 면담에서 운영팀 소속으로 일하던 지난해 400만∼500만원의 사설 스포츠 베팅을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직원은 사설 베팅 외에도 구단 직원·선수들에게 돈을 빌려 가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대출 상환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구단은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을 징계해고하기로 했다. 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과 KBO 규약 위반이다.

구단은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힘과 동시에 야구팬에 머리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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