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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1터미널 SM, 2터미널 엔타스듀티프리 선정


입력 2019.03.29 16:35 수정 2019.03.29 16:36        이소희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 열어 사업자 최종 선정…5월 31일 개장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 열어 사업자 최종 선정…5월 31일 개장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최종 사업자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는 에스엠(SM)면세점이, 제2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평가·심의를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자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여행 중 구입한 면세품을 휴대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동시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이 결정됐다.

한국개발원(KDI) 실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2%가 여행 중 면세품의 휴대․보관 불편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사업자로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2곳을 선정하고 관세청에 최종 심사를 요청했었다.

이번 특허심사는 입국장면세점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실시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허심사는 두 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터미널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따라 입국장 혼잡도 증가를 틈탄 불법물품의 국내반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이용한 영상감시와 직접추적감시를 연계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 입국장 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감시 강화로 인한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고려해 검사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31일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입국장면세점은 제1터미널의 경우 동편․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의 규모로, 제2터미널의 경우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각각 개장하게 된다.

판매물품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기타 품목으로 구성된다.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미화 600달러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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