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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레몬법 시행한다


입력 2019.04.03 09:24 수정 2019.04.03 09:24        조인영 기자
쉐보레 더 뉴 말리부.ⓒ한국GM 쉐보레 더 뉴 말리부.ⓒ한국GM

한국GM이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 한국GM의 합류로 국내 완성차업체는 모두 관련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내부적으로 레몬법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적용 시기를 조율중이다. 한국GM 관계자는 "조만간 레몬법을 시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이하 레몬법)는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고객은 쉐보레 등 하자가 있는 차량의 교환 또는 환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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