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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3일 출범…인천권·경기북부권 납세 지원


입력 2019.04.03 13:17 수정 2019.04.03 13:19        이소희 기자

1개 광역시·11개 시군 관할, 4국 17과·12개 세무서 편재

1개 광역시·11개 시군 관할, 4국 17과·12개 세무서 편재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을 관할할 인천지방국세청이 3일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청 청사에서 개청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인천청 출범은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세정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납세서비스·세정지원·권익보호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청은 인천권 (부천·광명포함), 경기북부권, 1개 광역시와 11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며, 지방청(4국 17과, 388명)과 12개 세무서로 편제돼 7개 지방청 중 관내인구·조직규모 면에서 서울·중부·부산청에 이어 4위에 달한다.

이날 인청청 개청식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애정과 성원을 보내달라”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별·분야별 세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역경제 성장동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정지원, 근로장려금 지급 등 복지세정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천청 개청으로 지역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납세자권리보호 향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전신고안내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숨은 대재산가’ 등 고질적‧지능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 같은 인천청 개청에 따라 중부청은 경기도(인천청 관할지역 제외)와 강원도를 관할하게 되며, 관할세무서는 기존 34개에서 22개로 줄어들게 됐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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