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하반기부터 신협 최고 12%, 저축은행 19.5%…중금리대출 금리 정비


입력 2019.04.04 06:00 수정 2019.04.04 09:20        배근미 기자

‘일괄적용' 중금리대출 금리기준, 업권 별 차등화 입법예고 잇따라

중·저신용자 금리단층 해소 기대…"저신용자 대출대상 배제" 우려도

‘일괄적용' 중금리대출 금리기준, 업권 별 차등화 입법예고 잇따라
중·저신용자 금리단층 해소 기대…"저신용자 대출대상 배제" 우려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올 하반기부터 은행이나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조합 등 어느 업권에서나 동일한 수준이던 중금리대출이 업권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단층 해소는 물론 다양한 금리대의 중금리대출 상품 공급을 통해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괄적용' 중금리대출 금리기준, 업권별 차등화 입법예고 잇따라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중금리대출 인정요건을 현행 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 수준에서 개별 업권 여건에 따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시행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선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카드론을 비롯한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평균금리 11%, 최고금리 14.5% 이하에 대해서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하도록 했고, 캐피탈 등의 경우 중금리대출 평균금리와 최고금리를 각각 14%, 17.5%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해당 분기 중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그 분기가 종료될 때까지 중금리대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도 현재 중금리대출 인정금리 차등화를 위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지난달 상호금융권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는 금리 수준을 기존보다 8%p 인하해 평균금리 8.5%, 최고금리 12%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저축은행의 경우 기존보다 0.5%p 낮은 19.5%(최고금리 기준) 아래로 책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아직 입법예고 전인 은행권에 대해서도 평균금리 6.5%, 최고금리 10% 내 대출에 대해서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평균금리의 경우 조달금리나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비용요인+1~1.5%p 수준으로 차등화했다"면서 "최고금리 역시 기존 평균금리 기준과 최고금리 기준간 금리차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 범위내에서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저신용자 금리단층 해소 기대…"저신용자 대출대상 배제" 우려도

한편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 공급을 위해 현재 3조원대 수준인 중금리대출 규모를 3년 후인 2022년까지 2배 가량(7조원)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 비중을 150%로 인정하고 본업 대비 대출자산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여전사에 대해서는 중금리대출 취급에 따른 비중을 80%로 축소해 반영하는 등 대출규제 관련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금리대출 취급시 예대율이 상승하도록 대출금 중 고금리(20% 이상) 대출에 가중치(130%)를 부여하는 등 고금리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일선 금융회사들의 무게중심 역시 기존 고금리대출 대신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쏠리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 내 20% 이상 고금리대출 비중이 1년 전보다 27.8%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신규로 공급예정인 중금리대출 상품 수만도 22개사 45개 상품에 이른다.

다만 중금리대출 금리기준이 점차 낮아지면서 중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차주들의 기준 역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소득기준이나 신용등급 측면에서 한층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상품을 확대하면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도 높아졌다"며 "낮은 금리는 좋지만 대상자들이 자칫 대출 대상에서 배제되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