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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수산업경영인 1701명 선정…지원 강화


입력 2019.04.04 11:00 수정 2019.04.04 11:00        이소희 기자

사업 기반 조성자금 지원, 신청기한 2년→3년으로 연장

사업 기반 조성자금 지원, 신청기한 2년→3년으로 연장

해양수산부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장년 수산업경영인 1701명을 선정해 4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력 양성 정책의 일환이다.

그간 해수부는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층을 발굴하기 위해 1981년부터 올해까지 약 3만 명의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지원해 왔다.

수산업경영인은 연령과 수산업 종사 경력 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나뉜다.

어업인후계자는 만 50세 미만의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일 때 해당되며, 전업경영인은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이거나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로 구분된다.

올해에는 어업인후계자 1166명, 전업경영인 477명, 선도우수경영인 58명 등 총 1701명이 선정됐다.

수산업경영인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어업인후계자가 1166명으로 68.5%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890명(52.3%)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선정됐다.

또한 연령별로는 40대가 825명(48.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542명(31.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 종사자 929명(54.6%), 어선어업 종사자 700명(41.2%), 기타 72명(4.2%) 순으로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해수부는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3억원의 한도(어업인후계자 2억원·전업경영인 2억5000만원·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내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정책지원자금(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귀어창업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를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시‧도나 수산사무소 등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인 수협에 제출하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산업경영인 선정 후 자금신청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기한 내 자금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어업인의 불편을 덜었다.

하지만 대부분 어업인 간 거래로 유통돼 가격 증빙이 불투명했던 중고 어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지자체에서 수기로 실시하는 사업관리를 ‘수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개편해 수협의 대출 상환정보,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을 연동시키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산업경영인들이 어촌에 정착해 안정적으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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