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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못하도록 법개정 필요"


입력 2019.04.05 20:57 수정 2019.04.05 20:57        스팟뉴스팀

"임명강행, 법률 위반 아니지만…임명 않는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워"

"임명강행, 법률 위반 아니지만…임명 않는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단 회동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단 회동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장관 후보가) 정책적 논란이 계속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라면 채택하지 말고, (대통령도) 당연히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임명을 하지 않는 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한 번 걸러서 도저히 안 될 사람을 (채택) 못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청문회에서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법에 그렇게 안 돼 있고 (국회가 반대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임명을 강행해도)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 경우 절대로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을 고쳐놓으면 되지 않느냐"며 "그렇게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왜 자꾸 서로 욕하고 정치적 시비만 거느냐"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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