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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추진 속도는 내고 있지만…곳곳서 '잡음'


입력 2019.04.18 06:00 수정 2019.04.18 06:10        이정윤 기자

반대 주민들 “효율성 낮고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 따른 토지수용 불합리해”

정부‧지자체 “구상안은 변경될 수 있는 부분…토지 구역‧면적은 확정된 사안”

반대 주민들 “효율성 낮고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 따른 토지수용 불합리해”
정부‧지자체 “구상안은 변경될 수 있는 부분…토지 구역‧면적은 확정된 사안”


과천시 과천동 광창마을 일대에는 정부의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깃발이 곳곳에 꽂혀있다. ⓒ이정윤 기자 과천시 과천동 광창마을 일대에는 정부의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깃발이 곳곳에 꽂혀있다. ⓒ이정윤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작부터 곳곳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일부 토지수용 대상자들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확정도 되지 않은 계획을 들이밀며 평생 살아온 땅을 무조건 내놓으라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정부의 자족용지 수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3기신도시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 하반기께 택지지정을 완료하고 빠르면 연말부터 보상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대표격인 과천시의 사업지 주민들이 법적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초반부터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5만㎡ 토지에 70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인데 이 중 과천동 ‘광창마을’은 토지주 90% 가량이 수용을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까지 설립했다.

지자체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는데다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계획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강제수용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다.

광창마을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3기신도시 계획과 관련해 과천시가 언급될 무렵 김종천 과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가 3기신도시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을 반대했다”며 “그런데 바로 3개월 후인 12월엔 3기신도시 계획에 적극 협조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지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과천시장이 했던 말만 믿고 지금도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을 짓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과천시 관계자는 “김 시장이 작년 9월에 반대의사를 표했던 건 단순히 주택공급만 추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추후 3기신도시 계획에는 교통대책이나 자족기능 등이 더해졌기 때문에 협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3기신도시 지역으로 발표됐음에도 주민들은 생업을 위한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을 계속해서 새로 짓고 있다. ⓒ이정윤 기자 3기신도시 지역으로 발표됐음에도 주민들은 생업을 위한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을 계속해서 새로 짓고 있다. ⓒ이정윤 기자

도로계획 문제도 시끄럽다. 주민들은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토지가 강제수용 된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에서 발표한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교통대책안은 광창마을을 관통하게 돼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왕복 4차로가 작은 광창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게 될 경우 다른 사업을 진행할만한 남은 토지가 없다”며 “또한 이전에 설계가 완성된 바로 옆 주암지구의 계획도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집하나 마음대로 못 짓게 하더니 이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들고 와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과천시는 '대충 그어놓은 것'이라고 하고, LH를 찾아가면 '수시로 바뀌는 것'이라고 한다”며 이런 얼렁뚱땅 계획 때문에 땅을 내놔야 한다니 답답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3기신도시 발표 때 공개된 내용 중 구역이나 면적 등은 확정된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구상안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령이 아닌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훈령)’으로 자족용지를 수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세양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공공주택과 간선시설(항만, 철도, 도로 등)만 설치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과천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취업지원센터 및 첨단R&D 시설은 법령이 아닌 국토부 장관의 훈령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훈령에 근거하는 사안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 외에 적시하기 어려운 경우 국토부 장관 훈령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신도시의 경우 자족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족기능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및 첨단R&D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의 3기신도시 계획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효율성 있고 확실한 계획을 제시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토지수용은 따르겠지만 지금처럼 현실성 없고 불확실한 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2일 과천 3기신도시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주택용지나 지원시설 비율 등이 당초 발표된 계획안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양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주택지구에는 도시지원시설 비율은 10% 내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지원시설 비율은 23.2%나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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