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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신고 25일까지…산불피해지역 신고·납부 연장


입력 2019.04.11 12:00 수정 2019.04.11 09:14        이소희 기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실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실시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야한다. 단,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대상인 92만명의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추가된 세법 개정사항을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도움자료·신고유의사항·과거신고내역 등 항목 위주로 신고도움자료를 개편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회 접근 서비스도 개선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는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영세사업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한다.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이번 예정 신고와 납부기한을 3개월(7월25일까지) 연장하고 예정고지에 대해서도 3개월 간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정한 행위나 사기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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