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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국내 제품에도 신장세포”…허가취소 비상


입력 2019.04.15 16:39 수정 2019.04.15 16:45        이은정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비임상단계부터 쭉 같은 세포 사용”

식약처, 美코오롱티슈진 실사 후 허가취소 여부 결정

코오롱생명과학 “비임상단계부터 쭉 같은 세포 사용”
식약처, 美코오롱티슈진 실사 후 허가취소 여부 결정


인보사케이주 제조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보사케이주 제조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국내 제품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국내에 시판되는 인보사 제품을 검사한 결과 주성분 중 연골 세포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주사액(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주성분인 1액과 이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TGF-β1 유전자를 넣은 연골세포가 주성분인 2액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2액에 들어 있는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주(세포의 집단)였던 것이다.

TGF-β1을 신장 세포에 넣어 키우다가 분리·정제해 연골 세포에 삽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딸려 들어온 신장 세포가 자라 2액의 주성분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판매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현지 유전자 전문 업체에 의뢰한 STR(Short Tandem Repeat) 시험을 통해 밝혀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즉각 판매중단 조치를 결정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판매중인 인보사에도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하고자 미국 업체에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

◆식약처 “추가조사 후 허가취소 여부 결정”

식약처는 현재 시판 중인 제품(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과 세포은행인 바이오릴라이언스사 등에 직접 찾아가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는 4월 중순∼5월 말까지 진행되며, 이르면 6월 허가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검사를 통해 ▲시판 중인 제품(2액)의 신장세포가 최초 세포에서 유래한 것인지 확인(STR) ▲최초 세포 중 신장세포에만 있는 유전자(gag·pol)의 검출여부 확인(PCR) ▲시판 중인 2액 세포에 연골성장 인자가 존재하는지 확인(TGF-β1 PCR) ▲2액 세포에 방사선 조사 후 세포의 증식력이 제거되는지 확인(세포사멸시험)할 계획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세포를 잘못 인지한 건 잘못이지만 인보사는 이미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개발, 임상, 상용화 등을 거치는 동안 성분이 바뀌지 않은 만큼 표시사항 변경 후 판매가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회사 측은 최초 임상시험 이후 11년간 보고된 102건의 이상사례 중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단계에서 인보사로 치료받은 환자는 145명이며, 2017년 7월 허가를 받은 후 3404건 투여됐다.

◆‘종양원성’ 논란 일자 투여환자들 불안감 커져

설상가상으로 인보사에 쓰인 신장유래세포가 암 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원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이미 투여받은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TC)는 그것이 연골유래세포이든 GP2-293 유래세포이든 간에 종양원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강력한 방사선을 조사해 종양 발생 위험성을 없앴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15일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감사원은 허가과정을 감사하라”고 성명을 냈다.

환연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관련 허가 취소가 아닌 변경을 기대하고 있지만 고의이든 과실이든 식약처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이미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여환자 전체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그간 투여환자의 병력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연내까지 이상반응을 파악할 방침이다. 여기에 인보사케이주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투여환자를 위한 전담 소통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일부 투여환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장기추적조사를 모든 투여환자로 확대한다. 투여 후 15년간 주기적 병·의원 방문,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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