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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입력 2019.04.15 18:11 수정 2019.04.15 18:12        스팟뉴스팀

사망진단서 '외인사' 아닌 '병사' 기재

부원장, 주치의 등 9명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 조사

경찰이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을 받는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측은 15일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2016년 9월 분당차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운영을 총괄해왔던 부원장, 소아청소년과 의사, 산모 및 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 의료진은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두개골이 골절된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아이의 낙상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차병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낙상사고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는 사고사가 아닌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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