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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보조사료’ 중국 수출검역 협상 타결


입력 2019.04.16 12:04 수정 2019.04.16 12:05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수출조건 협의 진행 5년 만에 결실…수출물량 확대 기대

농식품부, 수출조건 협의 진행 5년 만에 결실…수출물량 확대 기대

한국산 보조사료의 대(對) 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과 수출 품목·기업 등록 절차가 완료돼 추진 5년 만에 수출 길이 열렸다.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저하 또는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사료를 뜻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검역당국(해관총서)과 2013년 12월부터 한국산 보조사료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작년 말 사료별 수입 등기와 수출업체 등록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토록 합의했고, 지난 8일 국내 사료 생산업체 3개사의 수출등록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한국산 보조사료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중국 측의 위험평가에 대비한 자료제공과 사료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등 수출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측의 한국 보조사료 수출업체 및 해당 사료제품에 대한 평가와 현지실사, 수입안전등기(농업농촌부), 수출기업 등록(해관총서)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도록 중국 검역당국과의 협의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리나라 사료업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보조사료는 이번에 합의된 검역조건 완화를 바탕으로 중국 사료시장에 수출 물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조사료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및 보조사료 등의 수출도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사료시장 규모는 약 76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약 77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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