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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운용 가능


입력 2019.04.16 13:03 수정 2019.04.16 13:03        이종호 기자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과태료 기준도 강화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 운용이 가능해지고 금융법령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이 허용됐다. 그동안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펀드재산을 운용하려는 로보어드바이저는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게 운용해야 하며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구비해야만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 위반이 대상이다.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 된다. 금감원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법인 1800만원, 개인 900만원이 과태료 기준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상호, 본점위치 변경, 금융투자업 폐지 등 미보고시는 과태료가 1800만원이다.

2020년 6월30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는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에서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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