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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보험 수수료 제도 개선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


입력 2019.04.16 14:31 수정 2019.04.16 15:15        이종호 기자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사업비 공시 강화…보험료 인하 유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종호 기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종호 기자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보험 상품의 사업비와 보험설계사의 과도한 수수료가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이라고 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학계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며 "해당 주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판매 첫해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납입 보험료의 최대 1200~1400%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 과당경쟁의 요인인 설계사 수수료를 제한해 불완전판매를 막고 보험료 인하 요인도 생길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사업비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모집 수수료 지급과 환수 기준은 규정집으로 투명화됐다. 하지만 지점 단위에서 지점장이나 팀장 등이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시책비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현재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초년도 수수료 제한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과도한 시책비 경쟁은 일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표준해약공제액 조정▲초과 사업비 공시 ▲초년도 지급 수수료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 25% 이하 등을 주장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이란 보험계약이 해지됐을때 해약환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문제는 모집조직이 계약자의 필요보다는 모집수수료가 큰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어 모집조직의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질에 부합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의 경우 공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지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를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대리점 등이 모집조직에게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장성 변액보험 환급률 안내 시 부대비용 누락으로 실질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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